'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해직교사 복직 후회 없어…자연인으로 살겠다"

      2024.08.29 13:03   수정 : 2024.08.29 13: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의 퇴진으로 그간 그가 추진해 온 서울시교육청 정책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 "자연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냐만은, 법원의 결정은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교육감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직시킨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0년간 이어온 교육감으로서의 성과에 대해선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하다"며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라고 회상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과 2022년 내리 연임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역사상 처음으로 '3선 교육감'에 올랐다. 당초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로 2년이 더 남아있으나 '사법 리스크'로 이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그동안 조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이 유지에 힘써왔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서울 학생이 비수도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유학'과 도시형캠퍼스 개교 사업 등의 지속 여부도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설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의 입장 발표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시민단체 회원들, 수많은 직원들이 발걸음해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꽃다발을 준비해 조 교육감에게 전달했고, 직원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저와 10년동안 함께해주고 선출된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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