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파이낸셜뉴스
2024.09.03 10:08
수정 : 2024.09.03 10:08기사원문
부산시, 9~15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9일~15일 시내 8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내리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구 등 7개 구·군의 8개 시장에서 480여 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이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 시장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 가져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참여점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에 별도 표시가 돼 있으며, 8개 시장 모두 행사 기간 휴일 없이 운영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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