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딥페이크 영상 삭제 주체 '지자체'로 확대해야"

      2024.09.03 14:35   수정 : 2024.09.03 14: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도 딥페이크 영상 삭제 지원 주체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성폭력방지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조은희 의원실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 경찰청,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오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법령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이다. 법 제7조의3에는 '국가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
오 시장은 불법 영상물의 삭제 주체에 지자체를 포함시키도록 국회가 법을 개정해 보다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유포되기 시작한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도 중요하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에 따라 불법영상물 삭제 업무를 하고 있다. 방통위 고시 지정을 위해 지자체들도 매년 요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불법영상물의 삭제 주체가 아니다 보니,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밖에 없고 공문이나 증빙자료 등도 필요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불법영상물의 삭제 권한을 지자체로도 확대해주면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불필요한 업무를 배제한 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의 빠른 삭제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피해 신고 24시간 만에 삭제할 수 있는 핫라인 시스템을 가동했다.
또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SOS상담' 창구도 개설했다. 이번 달부터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얼굴 매칭을 통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 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해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AI가 운영하는 'AI 신고자동화 시스템'도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 조차 어렵다"며 "서울시는 최대한 서둘러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도울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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