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17개 은행 '가계부채 실무협의회' 6일부터 가동..풍선효과 차단
2024.09.03 15:29
수정 : 2024.09.03 15:56기사원문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대출을 집행하는 모든 은행을 참여시켜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리 실무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에서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금감원 관계자와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시티은행 등을 제외한 17개 국내 은행의 여신담당 임원들이 참석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첫 회의에는 임원들이 참석하고, 이후로는 실무진이 참석할 것"이라며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은 한 달에 한 번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여기에 실무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까지 가동하면 가계대출 현황 분석과 가계대출 관리의 정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은행들이 내부관리 목적으로 산출하는 DSR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이달부터 신규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관리용 DSR을 산출해야 한다.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총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DSR을 파악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렇게 파악한 내부관리용 DSR 현황을 2주 마다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은행별 DSR 자율규제 및 차주별 DSR 규제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고위험 대출의 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DSR은 차주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또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DSR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한 여신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에 대해 여신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동시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보다 9조6259억원이 불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568조6616억원)도 한 달 새 8조9115억원 늘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