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선거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

      2024.09.04 16:50   수정 : 2024.09.04 16: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두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16일에는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 여러분도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였다.

안 위원장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8일 안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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