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리 망가뜨리는 보험사기… 처벌 강화 공감대 모아야"
파이낸셜뉴스
2024.09.08 18:35
수정 : 2024.09.08 18:35기사원문
김영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검장 ’보험사기 근절 앞장
국민목소리 필요한 양형기준 수정
보험사·검찰·경찰 협업체 만들고
무혐의 사건 정밀분석 머리 맞대야
엄벌사례 위한 소송 전략도 중요
![[fn이사람] "사회윤리 망가뜨리는 보험사기… 처벌 강화 공감대 모아야"](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09/08/202409081835545417_l.jpg)
보험연구원 보험산업발전자문위원인 김영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진)는 8일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이 돼야 실질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여년 전 일본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건이 화두였다. 당시 일본도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2년 정도 선고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이에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는지 글로 써서 신문사에 제보했고, 주요 언론에서 다루면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법을 고쳐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을 대폭 높였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여기에는 국민들의 공감대, 즉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기의 경우 기소유예,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시험 오답노트를 준비하듯이 무혐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보험사, 경찰, 검찰 등 관련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위해 2009년 중앙지검에 보험범죄합동대책반이 만들어졌다"며 "초기엔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지금은 흐지부지됐는데 이 같은 협업조직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소유예, 무혐의가 되풀이되다 보면 검사들이 보험사기 사건 자체를 꺼릴 수 있는 만큼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서도 사건 수에 집착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입증되는 큰 사건 위주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개별로는 금액도 낮고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애매한 사건을 넘겨서 무혐의가 나면 검사들의 부담이 커져 역효과가 난다.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기획범죄, 조직범죄 같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큰 사건 위주로 넘겨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엄한 처벌만 강조할 경우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기가 워낙 애매한 경우가 많다 보니 엄한 처벌만 강조하면 자칫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더더욱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잘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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