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분쟁 일단락…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 완전개장 탄력
2024.09.08 18:43
수정 : 2024.09.08 18:43기사원문
8일 법조계와 관련업계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A건설 등이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건설 등은 지난 2021년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를 상대로 당시 '영주판타시온리조트' 관련 부동산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를 인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지난 2020년 경매를 통해 이 사업을 인수하게 된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A건설 등을 상대로 이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 달라는 반대소송(반소)으로 맞서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8월 22일 판결문을 통해 "원고(A건설 등)의 피고 소백산리조트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피담보채권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로서는 그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2007년 영주 가흥·아지동 일대 21만7450㎡에 지하 3층~지상 10층 규모로 착공한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시설 등을 갖춘 휴양시설이다. 이듬해 8월 부도 처리됐다가 2011년 공사를 재개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부도를 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낙찰과 재경매를 반복하다가 2020년 1월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가 최종 인수했다.
이번 판결로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 측은 실내 워터파크를 먼저 개장한 후 그랜드오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 중인 경북도 신규 사업자 허가절차가 원만하게 처리될 경우 서울 청량리에서 부산 해운대·부전역까지 2시50분 만에 주파하는 'KTX 이음' 내년 전 구간 개통 시기와 맞물려 경북 영주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 지역경제, 관광산업 활성화에 새바람을 일으킬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중간정차역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KTX 이음'은 2021년 1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경북 안동 구간을 우선 개통한 데 이어 안동~영천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 중 경북 안동~경주~울산~부산 해운대·부전 구간까지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2020년 경매를 통해 영주판타시온리조트를 인수해 새 주인이 된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정상화를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왔다.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는 영주 시민의 정상화 기대감 속에 실내 워터파크, 실외 워터파크에 이어 전체 388실의 콘도 등 숙박시설까지 포함한 그랜드오픈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리조트가 완전 개장되면 200여명의 지역민 고용창출 효과와 소백산,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등 지역 관광명소와 어우러진 경북 최대 관광인프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내외 여행객을 끌어들여 '풍기 인삼' '영주 한우' '부석 사과' '단산 포도' 등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과 브랜드 상승 효과도 뛰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