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15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24.09.10 11:00   수정 : 2024.09.10 18:20기사원문
추석 연휴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된다.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과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에 가장 이동이 많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18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로, KTX·SRT 역귀성 요금은 30~40% 할인된다.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오전 7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수송력도 확대된다.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은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석) 늘어난다. KTX 임시열차 178회, 10만5000석이 추가되고 SRT는 2개 편성을 연결한 열차를 55회 추가 운행해 2만2000석 증가한다. 17일과 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 규모는 지난해보다 9.4% 줄어든 3695만명으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616만명이 이동하는 셈이다.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최대 68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9일부터 16일까지 967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기간 통행실태조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8.4%)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대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실시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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