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에 "입 벌리고 아 사진 줘" 한 40대男..뻔뻔한 상고 이유에 피해가족 분노
2024.09.12 08:48
수정 : 2024.09.12 13: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0살 여자아이에게 결혼서약과 뽀뽀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에서 1심을 뒤집고 “성착취 목적 대화가 맞다”며 형을 늘려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만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까지 인정하며 형을 늘렸다.
가해 남성 "법원, 가상공간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판결 내렸다"..대법원에 상고
12일 KBS에 따르면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피해 아동이 '성 인식'이 없기 때문에 성적 표현을 들어도 '성적인 것' 과 연결 못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이 발생한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 대한 무지한 상태에서 상식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 대해 "나이 어린 이용자들이 주로 가입하고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4~5세 아이들이 소꿉놀이로 '남편' '여보'라는 표현을 쓰며 '뽀뽀'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 등이 미숙한 아동이라고 봤는데, 어떻게 '뽀뽀' 등의 표현을 듣고 '성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표현을 듣더라도 곧바로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면서 "성적인 것에 대해 풍부한 상상력이나 인식이 없다면, 즉 그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갖고 있다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고이유서엔 "피해자 성인식 미숙한 아동" "시민권 심사 받으려면 전과 없어야"
A씨 측은 상고이유서에 "피고인(A 씨)은 생활과 생업 근거지 모두 미국에 두고 있다"면서 "영주권 나아가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피고인의 전 인생이 모두 걸려 있는 사건이다"라며 "2년 반에 걸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미국의 생활 기반이 거의 무너졌으며, 재기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호소했다.
또 "조부가 6.25 참전 용사로서 화랑무공훈장 유공자라는 점 등도 고려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 같은 상고이유서를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은 분개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KBS에 "저희 가족은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삶이 무너지고,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삶이 엉망이 되었다"라며 "혹여나 우리 아이에게 또 다른 범죄가 있을까 항상 불안해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는 폐쇄적인 상황에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심과 항소심에서 반성한다면서 본인의 알량한 인생만 보고 상고한다는 자체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022년 1월 당시 38살이던 A씨는 네이버 메타버스 제페토를 통해 만난 10살 여아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뽀뽀하는 입술사진’, ‘입 벌리고 아 하는 사진’, ‘헝클어진 머리 사진’을 요구하거나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해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올해 6월 항소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까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