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알선업자 구속…"도망 우려"
2024.09.13 09:24
수정 : 2024.09.13 09: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공사대금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알선업자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4000만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