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남현희 불송치
2024.09.19 17:01
수정 : 2024.09.19 17:01기사원문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이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씨가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방어 차원에서 김 의원을 고소했다가 이후 취하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