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한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2024.09.23 18:26
수정 : 2024.09.23 18:26기사원문
국회 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가위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여가위는 이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안한 중간 지점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