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23명 사망' 중대재해법 적용

      2024.09.24 13:22   수정 : 2024.09.24 13: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화재와 관련,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구속기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또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와 더불어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 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등은 또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파견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지난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 파견업체로부터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수 제공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 공정에 안전교육 없이 즉시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박 총괄본부장 등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사고 발생 당일 안병수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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