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오리, 차에 매달고 고속도로 달린 차량 '경악'

      2024.09.25 04:30   수정 : 2024.09.25 13: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살아있는 오리를 차량 뒤에 매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4일 경기 화성시 한 고속도로에서 트렁크 문에 자루를 끼운 채 달리고 있는 빨간 차량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이날 오후 6시 20분쯤 가족과 저녁 식사를 위해 송산마도IC를 지나 경기 화성 제부도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한다.



A씨는 “운전하던 남편이 ‘오리가 저기 왜 있어’라면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오리가 꽥꽥 울면서 오줌 같은 걸 계속 바닥에 흘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오리 2마리가 자루 하나에 담긴 채 트렁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
자루에 뚫은 구멍으로 목만 내밀 수 있도록 해놔, 오리들은 한 방향만 바라보며 옴짝달싹 못 하는 모습이다. 중간중간 오리들 입이 벌어졌다 닫히는 모습도 보인다.

A씨는 영상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불쌍하다. 오리를 왜 저기다 매달아 놓느냐”며 “가까이 붙지 말라”고 했다.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도 연신 “불쌍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A씨가 당일 자신의SNS에 올린 영상은 24일 기준 509만회 넘게 조회됐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A씨는 조선닷컴에 “운전하던 남편이 ‘오리가 저기 왜 있어’라면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오리가 꽥꽥 울면서 오줌 같은 걸 계속 바닥에 흘리고 있었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차량을 국민신문고에 동물 학대 등으로 신고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동물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가할 때 동물보호법상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며 “(차주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엄밀히 말하긴 어렵지만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하긴 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했다고 하는데 경찰 판단과 법리적 판단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동물에 지나치게 감정 이입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학대이지 않으냐” “아무리 육식한다 쳐도 그 과정에서 (도살되는 동물의) 고통을 줄여줘야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오리고기를 소비하는 걸 떠나서 살아있는 걸 차에 달고 다니는 건 보기 안 좋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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