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여고생 잡고보니…"친오빠가 범인"
2024.09.25 10:28
수정 : 2024.09.25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여동생 명의로 해외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20대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5)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국제우편물을 통해 독일에서 마약 20g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세관은 인천공항 통관과정에서 적발한 마약이 당초 남양주에 사는 미성년자인 여고생 B양(17)에게 전달돼 B양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다만 B양은 국제우편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실제 주인은 오빠인 A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공항세관이 A씨가 실제 거주하는 경기 용인의 오피스텔을 수색한 결과, A씨 개인금고에서는 우표 형태의 다른 마약과 옷장 속에서 재배 중인 환각 버섯, 포자, 환각 버섯 재배 도구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독일에서 마약을 구매했다. 또 단속에 걸리더라도 오배송된 것이라 진술할 목적으로 친동생의 명의와 주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한 것 이외에도 A씨를 추적해 거주지에 보관 중이던 다른 마약들도 적발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