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종합)
2024.09.26 15:02
수정 : 2024.09.26 15: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향후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상자산산업육성 관련 2단계 입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두나무 이석우 대표,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 등 가상자산 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신규상장 코인 시세 급등락과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올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는 물론 시장집중, 과다 경쟁, 경영난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의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 규제 동향을 파악할 것이란 계획도 전했다.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 및 자율규제 시행 경과와 해외 규제 동향을 살피면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법 시행 이후 업계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사업자들은 법 시행 초기 일부 혼란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되는 등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규제 불확실성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정책적 유연성이 부족해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향후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 현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인 국내 크립토 시장에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상품 역시 법인 실명계좌가 있어야 국내 증권사 등이 가상자산 현물을 보유하면서 ETF를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