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게 든 마귀를 쫓아내겠다” 현관문 망치로 부순 50대 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4.09.27 06:33
수정 : 2024.09.27 16: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친형에게 마귀가 들었다며 집 현관문 도어락을 파손하고 내부에 침입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에게 마귀가 들었다는 망상을 품고 있던 A씨는 형에게 든 마귀를 쫓아내겠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정신질환인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라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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