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아이 키워왔는데..."5000만원에 대리출산" 밝혀져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4.09.27 13:30
수정 : 2024.09.27 17:37기사원문
불임부부와 대리모, 브로커 등 4명
아동매매 혐의로 14년 만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대리출산을 통해 아이를 거래한 대리모와 불임 부부, 브로커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30대 여성 A씨와 대리출산을 의뢰한 50대 남성 B씨 부부 등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를 연결한 대리출산 브로커 50대 남성 C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B씨는 난임 부부들이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대리출산 브로커 C씨를 알게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대리 출산 대가로 B씨 부부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년 만에 대리출산이 발각된 배경에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가 있다. 광주 북구는 A씨 아이의 출생 신고가 누락된 것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광주에 거주하는 A씨를 대리모로 특정한 뒤 추궁해 난자 매매 단서를 포착, 브로커를 특정하고 DNA 검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한편 B씨 부부는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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