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렌 소리 무서워 뺑소니" 마세라티 음주 운전자 '혐의 시인'

      2024.09.28 15:32   수정 : 2024.09.28 15: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벽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연인을 사상케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사고 전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도주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마세라티 운전자 30대 A씨를 서울에서 압송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 가운데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남성도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배달 대행 일을 마친 뒤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오토바이는 150여m를 튕겨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6일 밤 9시 50분쯤 서울 강남의 한 길거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사실에 대해 인지했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A씨는 도피 조력자 30대 B씨의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이동했다. 이후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했다.

사건 당일 밤 A씨의 휴대전화는 인천에서 꺼진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돕기 위해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경찰은 25일 저녁 긴급 출국금지명령을 내렸다. A씨는 서울 등지서 또 다른 조력자 30대 C씨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사용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며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A씨의 사고 전 음주량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차를 타게 된 경위, A씨의 직업 등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도운 조력자 B씨와 C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당시 마세라티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방조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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