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원에 끓인 물 붓고 뜨거운 냄비로 지진 치킨집 형제 실형
뉴스1
2024.10.05 09:32
수정 : 2024.10.05 14:20기사원문


(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늦게 출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끓인 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힌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치킨집 종업원 C 씨(27)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원 원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종업원 D 씨(24)가 과음 때문에 늦게 출근했거나 주방 보조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친형 B 씨, 종업원 C 씨와 함께 근무 중 도망친 D 씨의 몸과 팔을 붙잡은 뒤 냄비에서 끓인 물을 D 씨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를 팔에 대고 약 10초간 지지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말엔 D 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 60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다. 당시 A 씨 등은 D 씨에게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했다.
그해 11월 중순엔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A 씨가 '그냥 빌려줄 수 없고 D 씨를 때리면 1대를 1원으로 계산해 그 금액만큼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는 등 해당 종업원이 D 씨를 때리도록 교사했다. D 씨는 당시 스패너에 맞아 다쳤다.
A 씨 등 피고인들은 이외에도 D 씨가 차용증을 작성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씨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안방 옷장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훔치고, D 씨 신용카드로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D 씨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 D 씨를 착취하면서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형제 등의 범행으로 D 씨는 오른쪽 귀의 변형이 생겼고, 이들이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부어 다친 오른팔엔 광범위한 화상을 비롯해 여러 흉터가 남았다.
박 부장판사는 A 씨 등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한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 씨는 자신의 근로자이기도 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하며 가해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종업원 C 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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