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나간 60대 치매환자 저체온증 사망…요양원 종사자 '유죄'

      2024.10.05 10:00   수정 : 2024.10.05 14:19기사원문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치매환자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원 종사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 모 요양원 보호사 A 씨(62)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요양원장 B 씨(64·여)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월 11일 청주의 한 요양원 3층에 상주하고 있던 치매 환자 C 씨(당시 60)를 돌보다 다른 환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평소 출입문을 여러차례 흔들며 수시로 요양원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던 C 씨는 3층 출입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생활관을 나와 잠금 장치가 없는 지하 1층 출입문을 통해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C 씨는 5시간 만에 근처 논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약 1시간 뒤 병원에서 저체온증(추정)으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A 씨와 B 씨가 각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C 씨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 씨의 경우 불가피하게 C 씨를 관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환자를 돌보게 했어야 했고, B 씨에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 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거나 지하 1층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C 씨가 병동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증의 치매환자였던 C 씨가 평소 엄마를 찾으며 매일 같이 병동을 배회하고 밖으로 나가려 했던 점, 3층 출입문을 약하게 닫으면 미세하게 문이 닫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점, 보호사 1명이 9~10명의 환자를 돌보게 한 것이 적절한 수의 직원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결했다.

나아가 이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C 씨가 요양원을 임의로 나가게 된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요양 시설과 운영 등에 부실함이나 잘못이 전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