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사탄핵 놓고 여야 공방…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
2024.10.08 15:22
수정 : 2024.10.08 15: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탄핵의 필요성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부적절한 수사를 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김 검사의 의혹이 해소됐다며 강제적인 출석 압박은 "창피함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등 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개회와 동시에 최서원(옛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씨의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검사는 2017년 12월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장씨를 출정시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김 검사의 출석이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씨가 김 검사를 문자메시지 상에서 '오빠'라고 지칭한 점을 두고 "(위증교사의) 정확한 증거"라며 "김 검사가 떳떳하면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사생활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권 행사가 남용됐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탄핵 사유를 조사한 바 있고, 장씨를 불러 위증교사를 했다는 내용도 당시 구치소 수감 이후 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문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는 건 가십거리 문자 메시지로 창피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된다면서 야당은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나"라고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검사 압박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들에 대한 대거 탄핵소추"라며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활성화법'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등이 이 대표 방탄법안이라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