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5세 여아 성추행하거나 아파트서 음란행위도...왜 이러나?

      2024.10.08 21:00   수정 : 2024.10.08 21: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어학원에서 만취 상태로 수업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무자격 강사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소주 7병을 마신 채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하다가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이 해당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개인의 불우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날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 안 공용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한 20대 입주민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 50분께 부천 한 아파트 공용시설(커뮤니티 시설) 내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이 범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공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B씨를 검거했다.

회사원인 B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으로 확인됐다. 그는 공연음란 전과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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