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랑 불륜한 아내…위자료 '10억 요구' 적반하장
파이낸셜뉴스
2024.10.09 06:00
수정 : 2024.10.09 10:23기사원문
![내 친구랑 불륜한 아내…위자료 '10억 요구' 적반하장 [어떻게 생각하세요]](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10/08/202410082215531046_l.jpg)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남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당하자 친권 포기를 빌미로 위자료 1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7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아이까지 납치해 돈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A 씨는 자수성가해 12세 어린 아내를 신부로 맞이해 가정을 꾸렸고, 아내와 약속한 대로 아이가 여섯 살이 될 때까지 육아에 전념했다.
그러나 아내는 그동안 남편의 돈으로 필라테스 학원, 골프용품 사업, 투자 등 수억 원을 소비하며 육아에 소홀했다.
그러다 아이가 7살이 될 무렵 A 씨는 동업자이자 20년지기인 친구와 아내, 아이를 데리고 근교 펜션에 놀러 갔다. A 씨가 아들을 재우고 오는 사이, 아내는 옆방에서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다가 걸렸다.
이에 아내는 "난 당한 거다. 내가 술에 취해있으니까 당신이 방에 데려왔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친구는 "뭔 소리야. 당신이 먼저 나 꼬셨잖아.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이를 계기로 A 씨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아내는 이혼 조정 자리에서 "애는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권 가져가는 거 알지? 친권, 양육권 다 주겠다"며 위자료 10억 원을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양육권을 갖는 대신 아내에게 10억 원을 줬다. 이후 아내가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아 A 씨는 이대로 사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만남을 요구한 아내는 "우리 같이 살았던 아파트값 많이 올랐더라. 다시 분할하자"고 요구했다.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아내는 유치원에서 아들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가정 법원에 아이를 돌려받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내 측의 말만 믿고 '애가 아빠와 살기 싫다고 해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로부터 아내와 아이의 소재지 파악을 의뢰받은 탐정은 충격받았다. 전처는 아이가 있는 집에 남자를 데려와 하룻밤을 보내고, 아이에겐 인스턴트 음식만 먹이며 끼니를 대충 때우게 했다.
A 씨는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나온 틈을 타 아들을 다시 찾아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부부의 문제는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했다. A 씨는 또다시 아이와 헤어지게 됐다.
이에 아내는 "아들 내가 키울 테니까 양육비로 다달이 1000만 원씩 보내라"고 했다. 참다못한 A 씨는 아내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했다.
아내는 아들을 돌려줄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고, 남편은 애만 돌려주면 바로 취하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아내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탐정은 아내의 SNS를 통해 중국 칭다오에 거주 중인 것을 알아냈다. 우여곡절 끝 A 씨는 중국에서 아내를 만났고, 아내는 "마지막으로 20억 원만 달라"고 했다.
결국 A 씨는 아들을 위해 10억 원으로 합의를 봤고, 재발 방지 각서와 함께 겨우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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