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째 걸렸는데…"기회 주겠다" 석방된 40대 '황당'

      2024.10.11 10:50   수정 : 2024.10.11 16: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운전자가 법원의 선처를 받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인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를 고려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4개월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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