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2024.10.11 20:00   수정 : 2024.10.11 2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SON아카데미'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손 수석코치는 손흥민 선수의 형이다.



피고인들에게는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명령을 고지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 감독 등은 약식 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앞서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이들은 당시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들에게 손 수석코치가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때렸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진술에는 손 감독이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훈련 중 실수한 선수들에게 욕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코치가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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