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구하려고 1차선 정차…피하려다 충돌" 6000만원 피해 '억울함' 호소

      2024.10.14 05:00   수정 : 2024.10.14 10: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행 중 1차선에 정차한 차를 피하지 못해 추돌한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행 중 피할 수 없는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로 가해자가 됐다는 제보자 A 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공개된 블랙박스에 따르면 A 씨는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정상 주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때 앞차가 순간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1차로에는 정차 중인 승용차가 나타났다.

옆 차로에는 트럭이 달리고 있어서 미처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었던 A 씨는 정차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다.

결국 A 씨는 사고 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정차 차량 운전자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를 가지러 가려고 정차했다'더라.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가해자가 된 그는 "사고 조사관이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더라"며 "과속도 안 했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상대 운전자 B 씨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자 운전대를 살짝 틀면서 2차로의 화물차와도 충돌했다. 차에 실린 냉장고 등이 파손돼 합의금을 빼더라도 6000만 원 정도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사고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B 씨는 보험 접수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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