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결제에 막힌 부모님…'큰 글씨 제공' 등 의무화
2024.10.15 12:40
수정 : 2024.10.15 12: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키오스크 등은 노인에게 큰 글씨 제공 같은 편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따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키오스크, 모바일앱 등을 이용함에 있어,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큰 글씨 제공, 쉬운 화면 구성, 높낮이 조절, 문의사항 발생 시 운영자와 소통기능 등이다.
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돼 숙박업·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기존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과태료가 중복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나, 보수교육 이행의무는 과태료 처분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기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