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도 '증여세 폭탄' 피할 수 없다? 이혼 재산분할의 세금 진실

      2024.10.19 10:00   수정 : 2024.10.19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매년 국정감사에서 세금, 세제는 이슈였다. 종합부동산세 사례가 대표적일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부부간 상속·증여 제도가 관심을 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제도의 허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정도였다. 서울가정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분할 액수의 2심 판결을 내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반영된 때문인 듯 싶다.
현 부부간 상속·증여제도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 세금은 없다. 하지만 부부 간 증여·상속 땐 세금이 부과된다.

이혼 재산분할…무상증여 아니다


부부간에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지난 10년간 증여 금액을 모두 합하는 게 원칙이다.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된다. 분양권 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들어간다. 이 합산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공제한 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세간의 관심은 만약 고등법원인 서울 가정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서 최종 확정됐을 때, 노소영 관장이 내는 세금이 얼마일까 하는 궁금증이지 싶다.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재산은 대가 없이 받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증여세 대상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결론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이다. 세법에서는 1998년 이전까지 배우자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해 받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하면서 1998년 12월28일 법 개정을 통해 분할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다.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가운데 자신의 기여분 만큼 '돌려 받는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제혜택도 있다. 부동산으로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도 4%가 아닌 2%만 부담한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는 취득이 아니라고 봐서 등록세에 해당하는 2%만을 취득세 명의로 통합해 부과한다. 2011년 이후부터 이같이 과세하고 있다.

만약 노 관장이 1조3808억원을 증여로 받는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6900억원 안팎이 나온다. 1조3808억원에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뺀 후 50% 세율을 과세하면 6901억원이 된다. 여기서 누진공제 약 5억원 가량을 빼면된다. 최태원 회장이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재산 상태(서울 가정법원, 순자산 3조9889억원) 그대로 노소영 관장에게 상속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상속세(최대주주에 대해 적용하는 20% 할증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를 5500억원 가량 내고 5500억원 가량 상속 받을 수 있다.

위장이혼 '세테크 기법' 비판도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증여, 상속에 비해 부담하는 세금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일부에서는 위장이혼을 '세테크 기법'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대규모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사망 전 위장이혼을 권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분할하고 남은 재산만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게 '절세 팁'이라는 것이다.

그럼 사실혼일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을까. 결론은 법률혼과 동일하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대외적으로 사실상 부부관계임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친구, 애인처럼 지내는 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취득재산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서는 "부부간 증여나 상속 시 세금 부과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기재부 국감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부부간 상속·증여제도가 위장 이혼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해 세금이 없지만, 부부 간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한 세금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부 간 재산을 나눌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이혼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 결국 정부가 이혼 재테크를 유도하고 있는 꼴"이라며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의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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