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농협중앙회장 8억 연봉·퇴직 공로금 '논란'

      2024.10.18 12:03   수정 : 2024.10.18 12: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의 이중 급여와 퇴직 공로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 회장을 겸직하며 중앙회와 농민신문사에서 각각 연봉과 성과급을 받아 8억원 넘게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전임 회장 사례를 보면 퇴임 후 공로금으로 2억~5억원가량을 따로 받는다.



지난 2005년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이 되면서 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로 퇴임 공로금을 지급해 사실상 '퇴직금'을 보장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협회장이 겸직하며 이중 급여를 받고 법적 근거가 없는 퇴임 공로금은 없애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건설협회 등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알고 있다.
농협도 시대가 변했고 농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보수가 맞지 않나"라며 "회장 보수나 권한을 줄이는 논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급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며 "좌고우면 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연봉에 대해 심려를 끼치지 않게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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