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일으킨 테이저건"..알고보니 사용연한 3년 넘겨
2024.10.22 17:11
수정 : 2024.10.22 17: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흉기 휘두르는 피의자 제압에 사용한 테이저건이 사용연한을 3년 9개월이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테이저건에 맞은 뒤 숨져 장비 노후화와 사망 간 인과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4월 광주에서 발생한 테이저건 관련 사망 사건에 2010년 생산된 장비가 사용됐다"며 "제품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지난 4월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50대 남성 A씨가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에 침입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았다. A씨는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한 의원은 "장비 노후화가 직접적 사망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용연한이 지난 제품은 안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관들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게 돼 국민과 경찰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전국적으로 한국산 테이저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부득이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매년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적정 사용연한 내 장구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청의 장비 노후화율은 2020년 26%에서 올해 6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