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지옥 판사' 어디 없나요
파이낸셜뉴스
2024.10.22 18:28
수정 : 2024.10.22 18:28기사원문
![[기자수첩] 금융판 '지옥 판사' 어디 없나요](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10/22/202410221828073172_s.jpg)
TV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가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실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재판이 주는 카타르시스다.
사실 박신혜가 '강빛나 판사'로서 낮에 내리는 재판은 갖은 사유로 범죄자들의 형량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현실과 다르지 않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으로 진화한 것은 처음 바늘을 훔쳤을 때 따끔한 처벌을 받지 않아서다.
금융권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횡령사고 금액이 총 1931억8010만원에 이르지만 관계자 586명 가운데 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이는 21%(121명)에 불과했다.
은행권 관계자가 "금융권 업무의 근간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강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낼 정도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자그마치 332명이나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사기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164억원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다.
금융권에도 '지옥에서 온 판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소한 한번 횡령이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그 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공포감을 심어줄 만큼 징계는 내려야 한다. 그래야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재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범죄를 '달콤한 일탈'로 치부하는 예비 범죄자들의 싹도 자를 수 있다. 선량한 금융권 관계자와 소비자들이 편히 웃을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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