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취업 서류 위조' 파키스탄인 18명 체포…11명 수배
2024.10.24 12:52
수정 : 2024.10.24 15: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파키스탄인 29명에게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불법 입국케 해준 일당이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공문서 위조,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문서위조책 A씨(46)를 구속했다.
파키스탄 국적의 불법 입국자 29명은 현지에서 브로커 2명에게 수수료 1만~1만3000달러를 지급하고 비즈니스 목적 초청 비자 발급을 의뢰했다.
브로커를 통해 연결된 국내 위조책 A씨 등 위조책 4명이 기업 초청장, 공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국제우편으로 보내줬다.
위조책은 초청인 연락처에 대포폰 번호를 기재한 뒤 초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재외공관 측의 전화를 직접 받아 거짓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위조 서류를 받은 불법 입국자들은 주 두바이 한국대사관 등 4개소에서 90일 만기인 기업 초청 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2022년 6월경부터 올해 9월경까지 한국으로 몰래 들어왔다.
경찰은 국내에 있던 문서위조책 4명을 검거했으며,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 2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브로커 2명은 파키스탄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이중 국적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파키스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입국 요청 총 63건을 의뢰받아 위조 서류를 넘겨줬고, 그 중 36건이 비자를 발급 받았다.
경찰은 브로커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7명을 제외하고 29명이 불법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18명을 검거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1명에 대해선 수배 조치했다.
불법 입국자 29명 가운데 20명은 입국한 뒤 난민으로 신청해 체류자격을 연장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면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를 진행하면서 수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며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규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