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알선' 범죄 수익·직원 급여 모두 추징 가능"

      2024.10.27 11:00   수정 : 2024.10.27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 수익과 직원들이 받은 급여를 함께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액이 범죄수익을 초과하지만, 성매매 업주에게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 추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2020년 6월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B씨와 해당 업소에서 주차 관리·직원 채용 등을 한 직원 9명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각 10억1900여만원, 다른 직원에게는 800만~81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2심은 이들에 대한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추징금 산정은 달리했다.

쟁점은 직원들의 급여를 공제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주범인 A·B씨의 경우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제외한 범죄 수익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추징했다. 추징액을 합치면 결국 전체 범죄수익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2심은 주범들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할 때 직원의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범행 기간과 성매매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등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A·B씨에게 8억2800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A·B씨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며 "추징액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봤다.

아울러 나머지 직원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추징이 불가하지만, 범죄수익은닉법을 적용해 추징할 수 있다고 봤다.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해 보수를 받았으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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