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어봐"..아파트 관리원에 갑질한 입주민, 위자료만 '4500만원'

      2024.10.28 04:50   수정 : 2024.10.28 04: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 및 관리사무소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게 폭언과 해고 협박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 8월28일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도 일종의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반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시키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다.


그는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A씨로부터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폭언을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A씨는 B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사실을 같이 진술한 C씨에게는 퇴근하는 것을 뒤따라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2심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입주민 갑질에 경종"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폭행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법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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