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 주범 2명 징역형 확정
2024.10.31 12:03
수정 : 2024.10.31 12: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 장소와 마약 공급 등을 담당한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하며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정씨는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하면서 알려졌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행은 개인 피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근절할 필요성이 큰데, 피고인들은 마약류 확산까지 초래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합성마약 관련 매수·소지·수수·사용, 장소 제공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 외에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포함해 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씨가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이씨의 합성마약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정씨가 합성마약 사용을 위한 장소를 제공했다는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