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죄지으면 언젠간 대가 치러"..검찰, '징역 20년' 구형

      2024.10.31 14:26   수정 : 2024.10.31 14: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 씨(27)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한 것이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전씨 측은 당초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일이었던 지난달 23일 아동학대 등 혐의 2심과의 병합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서울동부지법에 계류 중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을 합쳐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며 "제게 피해를 봤다는 분들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1일 나온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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