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죽음 아냐" 국과수, 울산 조선소 30대 배관공 사망 의문 제기

      2024.10.31 22:09   수정 : 2024.10.31 22: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0분께 울산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 30대 배관공 A씨가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 내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건강 상 단순 사망으로 추정됐지만 부검에 나선 국과수에 의해 중대재해 가능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계는 사측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질식사를 의심하고 있다.



10월 31일 전국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20분께 울산 동구 한 조선소의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 안에서 마스킹 작업(배관을 보호하기 위해 고무 등으로 감싸는 것)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30대 배관공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동료 작업자에 의해 발견된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금속노조 등은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고인은 사망 당시 밀폐공간인 메탄올 탱크에서 작업했다"라며 "이 탱크는 24일까지 아르곤 용접 작업이 진행됐던 장소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르곤 용접은 불연성인 아르곤 가스를 사용한 용접법이다.

아르곤 가스 자체는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지만,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닥으로 가라앉으며 산소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사망 당일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노동단체의 주장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A씨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28일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는 개인 건강 문제로 인해 숨진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1차 소견이 나왔다.

노동단체가 유족 대표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검의는 '뇌와 심장이 건강하지 않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타박상이나 외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산업현장에서 가스 누출과 독성 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즉각 경찰에 현장 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9일에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부산지청, 경찰, 국과수의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됐다.
현장 감식에서는 재해자 발견 당시 업체의 진술과 현장을 조사한 노동조합의 조사 내용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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