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1년 만에 자수
2024.11.02 16:04
수정 : 2024.11.02 16: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사망한 70대 아버지를 발견하고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집안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1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일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망한 아버지 B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