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어쩌나" 4억 람보르기니 받은 아반떼…중앙선 침범했나
2024.11.03 09:50
수정 : 2024.11.03 11: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산 준중형차가 중앙선 침범 추정 사고로 수억원대 수퍼카를 들이 받은 사고 현장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반떼 람보르기니 사고’라는 제목으로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벌어진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중앙선을 침범한 회색 아반떼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나와 좌회전 중이던 빨간색 람보르기니 차량과 추돌한 모습이 담겼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람보르기니 운전석 쪽이 심하게 찌그러졌으며 아반떼 차량 역시 운전석 바퀴 펜더 부분 등이 파손됐다.
해당 사고 모습은 인근 주민 단체카톡방 등을 통해 빠르게 온라인상으로 확산하며, 여러 목격담이 공유됐다.
목격담에 따르면 아반떼 차량을 몰던 여성 운전자는 정차중이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이 도로에는 배달용 탑차가 주정차돼 있었다는 게 목격자들 주장이다.
또 일부 목격자들은 “(피해 차량) 시동 안 걸려서 전손처리 한다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손처리는 차량 사고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차값의 70~80%를 초과할 때 전체에 걸쳐 손실을 입었다고 간주하는 보험 제도다. 피해 차량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한정판으로 판매된 이 차량의 출고 가격은 약 3억8000만원이다. 중고 시장에서 4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중앙선 침범과 앞지르기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다.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도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공사나 불법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켜가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