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시작..18개사 참여

      2024.11.03 12:00   수정 : 2024.11.0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지주 9개사와 은행 9개사 등 총 18개사가 시범 운영 참여를 신청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5대 금융지주(신한, 하나, KB, 우리, NH) 및 은행(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과 3대 지방 금융지주(DGB, BNK, JB) 및 은행(iM, 부산, 전북)과 함께 메리츠금융지주, IBK기업은행이 참여 신청을 완료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징계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책무구조도에는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가 특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 금융사고 발생시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아닌 내부통제의 실패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고유의 자기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담은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투자 및 보험업(자산총액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은 내년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인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금융감독원 실무작업반이 책무구조도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 현업 부서에서 1차 점검 후 △담당 임원에 보고 및 피드백을 진행하고 △1차 점검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준법감시부서에서 2차 점검을 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조치 수행 과정을 전산화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같은 전산시스템 개발이 내년 1·4분기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동안 금융권에서 확인된 금융사고 규모는 1조312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512억원이었던 금융사고 규모는 2020년 1440억원, 2021년 827억원으로 줄었지만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났다. 올 들어 8월까지 사고액수는 211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1508억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사고 건수 역시 같은 기간 80건으로 지난해 건수(75건)를 넘겼다.

올들어 8월까지 금융사고액 가운데 53.8%(1137억원)가 은행에서 발생했다. 특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부당대출 사례가 속출했다.
KB국민은행에서 384억원, 우리은행에선 164억원의 부당대출이 있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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