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로또 살 때 연금복권 산 女, '21억' 당첨

      2024.11.04 07:52   수정 : 2024.11.04 14: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구매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복권720+ 234회차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당첨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21억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게 된 A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복권 판매점이 보이면 연금복권 5000원어치를 구입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 5000원어치를, 남자친구는 로또 복권을 샀다.

며칠 뒤 A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복권 판매점을 보고 이전에 구매한 복권이 생각나 판매점 앞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확인 결과 A씨는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첨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려 진정하기 위해 카페로 가 따뜻한 차를 마셨다"며 "다시 진정하고 당첨이 맞는 건지 재확인했다. 당첨이 현실이 돼 너무 기뻤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아직 당첨금 사용 계획이 없다는 A씨는 "이런 행운이 제게 오다니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연금복권은 보통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과 2등이 동시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며, A씨가 향후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원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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