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조두순 집 맞은편에 월세방 얻은 안산시...연 700만원, 혈세 투입
2024.11.06 06:43
수정 : 2024.11.06 15: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안산시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주거지 맞은편에 '월세방'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전히 조두순 감시에만 안산 시민들의 혈세가 연간 수백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4일 단원구 와동 조두순 주거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시가 월세방을 구한 이유는 감시 및 방범활동 강화,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이다.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은 조두순이 이사하기 직전까지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생리현상도 제대로 해결 할 수 없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생리현상은 인근 경로당에서 해소했다"며 현장 근로자들의 기후환경에 따른 피로감을 덜고,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끔 이같은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상시 배치된 청원경찰 및 법무부 직원들도 월세계약이 체결된 공간에서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조두순의 감시·순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조두순 거주지 맞은편 다가구주택의 월세 비용은 60만원가량이었다. 월세에 전기료, 수도 요금 등을 더하면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반 치안에 투입돼야 할 경찰력까지 따진다면 '조두순 감시 비용'은 수천만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 12월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에도 감시 비용에 매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조두순 거주지 근처에 초소를 마련하고, CCTV를 추가 설치했다.
조두순 같은 이들이 이사할 때마다 혈세 투입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안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