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신은 발가락에 흥분"...대낮에 여고생 노린 '이상성애자'
2024.11.07 15:41
수정 : 2024.11.07 15: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의 발 부위를 만지는 등 여고생 2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노린 점으로 미뤄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공탁을 해 피해자 중 1명이 이를 수령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