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도매법인 수익률 20%↑..."독과점 폐해"
2024.11.12 10:11
수정 : 2024.11.12 10: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 법인들이 20% 대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과점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에 따르면 가락시장 도매시장 6개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24.3%, 2023년 22.1%였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높은 수익이 가능한 것은 농안법 31조가 보장한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적 지위 때문이다. 박유진 의원은 "법은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물품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독과점 구조는 도매법인 자체를 투기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중 하나인 동화청과의 경우 2015년 540억원에 매각된 후 이듬해 587억원(47억원 차익), 2019년에는 771억원(184억원 차익)에 재매각됐다. 박 의원은 "농협을 제외한 5개 법인의 소유주가 제조업체, 건설회사, 경영컨설팅 회사 등으로 바뀌면서 매매차익을 노린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도매법인 재지정 평가권이 농림부에 있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18%에 불과한 개설자 평가 비중을 높이고, 19개 정량평가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에 제안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20년간 이어진 도매법인의 독과점적 수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농안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먹거리와 직결된 도매시장이 공익적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