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적발되자 자기 차에 불지른 50대男.."사업 문제로 스트레스받아"
파이낸셜뉴스
2024.11.13 11:18
수정 : 2024.11.13 11: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A씨의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앞 차가 음주운전 중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종이와 라이터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다행히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수석 시트가 훼손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음주 단속에도 적발되자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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