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 친분' 가짜뉴스 유튜버 화해권고 거부

      2024.11.14 09:20   수정 : 2024.11.14 09: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제기하며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다.

쌍방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하며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영애는 이러한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영애 소속사 그룹 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씨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이트 측은 "이영애는 정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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