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과 무속인의 살인 공모, 법정 판결은?
2024.11.20 09:20
수정 : 2024.11.20 09: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공범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11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 11형사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40대 여성 A씨와 무속인 C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A씨와 C씨가 살인 범행을 주도하며 돈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웠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B씨와 D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범행은 인정하지만,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살며 이들 가족이 가정폭력 등 큰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전후 사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강도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A씨는 자녀 2명, C씨, D씨와 함께 지난 5월 9일 오전 8시경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E씨와 A씨 모녀 등은 모두 사건 직전까지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으며 무속인 C씨 집에 거주했다고 전해졌다.
C씨는 범행 전부터 심리적 지배 아래에 있는 E씨에게 신내림 굿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고, A씨와 자녀들도 이에 동참했다. 이들은 지속해서 피해자 E씨에게 돈을 줄 것을 종용하며 이를 거부하자 6일간 수백 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허위 성추행 사실을 만들어 E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을 확인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인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