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아기 보며, 5인 가족 집안일"..입주도우미 구인글에 "노예 구하냐" 난리

      2024.11.21 05:30   수정 : 2024.11.21 08: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월 300만원에 생후 2개월 아기를 돌봐주고, 화장실 청소 등 집안일까지 해줄 입주 도우미를 찾는다는 구인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아르바이트 게시판에 '2개월 여아를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주 5일 입주, 시터+가사일 포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구인 글에 따르면 일요일 오후 8시에 출근해 금요일 오후 8시까지 일해야 하며 월급은 300만원이다.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하고 여름휴가는 부부 휴가 날짜에 맞춰 가는 조건으로 3일이 제공된다.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은 없으며, 2개월 미만 일하고 그만두면 일당을 10만원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글을 쓴 A씨는 “전반적인 아이 케어뿐 아니라 성인 가사, 부부 저녁식사 포함한 요리, 어른 빨래, 거실·안방·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등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적극 우대한다”면서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세탁건조기가 있지만 청소기와 밀대로 직접 하실 수 있는 부지런한 분을 원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아기 달래고 안아주기, 2~3시간마다 모유 수유 돕기, 분유·영양제 먹이기, 이유식 만들고 먹이기, 기저귀 갈기, 아기용품 소독, 아기 빨래, 아기 방 청소, 책 읽어주기, 동요 부르기, 산책, 재우기 등을 해야 한다”면서 “밤에 아기를 데리고 자야 하고, 아기 자는 도중에 부모가 아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기가 자주 깬다고 해서 불평하는 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 집에서 일하고 싶을 경우 △백일해·독감·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3개월 이내 검사한 건강검진 진단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신분증 △시터 자격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 61세 토끼띠 이하, 신생아·여아 입주 베이비시터 경력 최소 5년 이상, 이전 근무지 연락처를 A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해당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입주 베이비시터인데 꼴랑 300?" "부모와 조부모까지 3대가 사는데 성인들 가사 도우미 일까지 죄다 하라니”, “하겠다는 사람 있어도 뜯어 말려야 된다”, “이건 노예 수준이다” “저 정도면 1000만원은 줘야 할 것 같다”, “24시간 풀근무다”, "본인이라면 그 돈 받고 나열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238만원으로 책정됐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이다. 기본 업무는 ‘아이돌봄’이다.
아이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이유식 조리, 임신부를 위한 식사 준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설거지, 청소기·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등이 가능하다.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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