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기해” 혼전계약서, 남편 바람났는데 효력 있나요?
2024.11.22 10:31
수정 : 2024.11.22 10: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쓴 '재판 포기 계약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7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몫은 꼭 챙겼다.
“남편의 이런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 사업가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다”라고 말을 이은 A씨는 결혼 전 허락 받으러 갔을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연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 너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라며 “결혼하고 싶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또, 젊을 때 사별해서 자신은 혼자이니 A씨 부모님도 두 분 중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하다는 내용도 혼전계약서에 포함했다.
남편 외도로 이혼 결심한 아내 "재판 못 받나요?"
문제는 결혼 3년차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맞바람을 피워볼까 생각하다 아이를 위해 참았고, 차라리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전 쓴 혼전계약서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우선 혼전계약서에 대해 “'프리넙'(prenup)이라 불리는 혼전계약서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며, 주로 이혼하였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내용을 담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마련했어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부별산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부부재산약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사실상 혼전 계약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법적 효력 없어.. 재산분할 외 위자료 청구도 가능"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한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 변호사는 “부부재산약정서가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하며 결혼 중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며 “결혼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등기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한 조 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